부산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공개모집 안내 (12.20~2022.1.07)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3221호<<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공개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2021년 12월 20일...........................................................................................부 산 광 역 시 장1. 위원회 개요º 구성인원 : 20명(당연직 2, 위촉직 18명)--(위원장) 호선, (당연직) 문화예술과장, 건축정책과장º 임 기 : 1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º 회 의 : 수시 → 월 평균 1~2회º 기 능 :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 설치확인 심의 등2. 공개모집ㅁ모집개요º 공모기간 : 2021. 12. 20.(월)~2022. 1. 7.(금) → 3주간º 모집인원 : 5명º 모집분야 : 미술(조각3, 회화1, 미학평론1)** 기타분야의 경우 기존위원 연임(재위촉)으로 모집 제외º 응모자격①미술(조각, 회화, 미학평론)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②문화예술, 예술경영,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미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1항과 2항의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ㅁ지원서 접수º 접수기간 : 2021. 12. 27.(월) ~ 2022. 1. 7.(금)º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지원팀º 접수방법 : 이메일(oopssm@korea.kr)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 마감시간 이전 유선 확인º 제출서류 : 공모지원서,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기타),..................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기타 참고사항º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위촉되며, 위촉대상자는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º 위촉 이후에도「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0조의5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 할 경우...해촉될 수 있음º 월 1회 이상 위원회 참석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기 중에는 관내 미술작품 출품이 불가함º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º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명단과 회의록 등이 공개됨º 문의(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051-888-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