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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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제정 1961. 12. 18

개정 1963. 02. 02

개정 1965. 02. 20

개정 1965. 03. 08

개정 1973. 03. 08

개정 1974. 04. 17

개정 1976. 04. 24

개정 1983. 04. 23

개정 1984. 04. 27

개정 1987. 02. 26

개정 1988. 02. 26

개정 1990. 01. 31

개정 1991. 01. 29

개정 1993. 02. 27

개정 1994. 02. 25

개정 1996. 07. 08

개정 1997. 04. 04

개정 2001. 02. 17

개정 2005. 02. 01

개정 2010. 01. 09

개정 2011. 02. 18

개정 2012. 02. 27

개정 2013. 01. 05

개정 2015. 03. 25

개정 2016. 03. 23

개정 2017. 01. 07

개정 2019. 02. 27

개정 2020. 05. 27

개정 2023. 03. 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약칭 미협)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Fine Arts Association(약칭 KFAA)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자치단체에는 지회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와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족미술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미술의 국제적 교류와 미술가 상호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2. 출판 및 계몽에 관한 사업
3. 국제미술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미술을 전공한 자 및 입회규정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과 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에 가입한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사회 각계 인사 중 본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정관 및 제규정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③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 납부
단, 만65세 이상인 자 중 회원가입 만25년 이상인 자, 장애 중증(1급~3급)이상, 국가유공자, 해외 장기 체류자(36개월 이상, 1년 중 300일 이상 체류한 자)는 회비납부가 면제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탈퇴서 제출
2. 제명처분
3.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만 15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9조(징계)
① 본회의 설립목적 및 제7조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및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본회의 명예훼손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3. 본회의 이해와 반하는 활동 또는 단체 활동을 하였을 경우
4. 본회의 행사에 무단 불참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5. 기타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한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권리정지 3. 제명
② 연회비 3년 미납 시 권리정지, 4년 이상 미납 시 제명된다.
제10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당한 회원 및 소속지부에서 복권 요청 시, 본 회의 이사회의 의결로 복권 및 복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부이사장 17명, 단,6명은 지역에서 선출
③ 이사 61명(상임이사 포함), 단, 5명은 지부장 중에서 선출
④ 감사 2명
⑤ 등기이사는 이사장단과 감사로 한다.
제12조 (고문)
① 본회에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원중 이사장단의 천거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③ 본회는 고문 중에서 상임고문 약간명과 수석상임고문 1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선출)
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전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한조로 선거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단에서 지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임원(이사장 제외)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단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이사장)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 (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위는 수석 부이사장, 선출 부이사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17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사항 및 협회 운영사항을 관리하며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18조 (감사)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년1회 이상 감사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감사와 타 임원간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외삼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 (구성)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회, 지부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단, 선출된 지회장, 지부장이 대의원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회, 지부별 대의원의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위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1항에 의하여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전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20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1분기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금의 차입 등에 관한 사항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긴급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25조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의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항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위원회

제29조 (종류)
① 본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한국화1분과위원회
2. 한국화2분과위원회
3. 서양화1분과위원회
4. 서양화2분과위원회
5. 조각분과위원회
6. 현대공예분과위원회
7. 전통미술.공예분과위원회
8. 서예1(한글)분과위원회
9. 서예2(한문)분과위원회
10. 판화분과위원회
11. 평론.학술분과위원회
12. 디자인분과위원회
13. 전시기획.미술행정분과위원회
14. 설치미디어아트분과위원회
15. 문인화분과위원회
16. 수채화분과위원회
17. 패션분과위원회
18. 애니메이션분과위원회
19. 민화분과위원회
20. 미술치료분과위원회
21. 색채심리분과위원회
22. 캘리그래피분과위원회
② 본회는 상임원로자문위원단, 직능부이사장(약간명), 명예이사장단, 대외협력단, 경영사업단, 정책연구원, 미술인메세나위원회, 미술인의날조직위원회, 미술인상조회, 문화예술특별자문단, 기획조정위원장, 정무이사, 행정처장, 행정국장, 총괄본부장을 둘 수 있다.
③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혁신위원회를 둔다.
1. 미술인권 보호위원회
2. 제도개선위원회
3. 미술대전혁신위원회
4. 행정개혁위원회
5. 행정조정위원회
6. 사회공헌위원회
7. 포상조정관리위원회
④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조직관리위원회
2. 재정위원회
3. 운영위원회
4. 사업위원회
5. 행정위원회
6. 문화예술협력위원회
7. 정책위원회
8. 홍보위원회
9. 복지위원회
10. 여성위원회
11. 기획위원회
12. 출판위원회
13. 국제위원회
14. 한국미술편찬위원회
15. 교육위원회
16. 지역미술위원회
17. 공공미술위원회
18. 남북교류위원회
19. 재능기부위원회
20. 전통문화보존위원회
21. 다문화예술위원회
22. 현대미술위원회
⑤ 본회는 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직능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제3호의 이사는 자동적으로 해당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② 각분과위원회 위원은 이사장단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각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국제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 (위원장)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 제3호의 이사중에서 이사장단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상임위원회 직능부이사장은 이사장단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단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단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직능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단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2조 (부의사항)
① 각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회원가입 원서 심사 등 각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② 혁신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한다.
③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한다.
④ 특별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한다.
⑤ 직능별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한다.
⑥ 제29조 ②의 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33조 (소집)
① 분과위원회의 및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족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재 정

제34조 (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③ 기본재산은 처분, 임대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 (세입금)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① 회 비
② 입회비
③ 보조금
④ 찬조금
⑤ 기타수입
제36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 한다.
단, 선거총회년도의 경우 선거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분기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1분기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처

제40조 (설립)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41조 (직원)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2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장 부 칙

제4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잔여재산)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 (정관변경)
①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각각 출석 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정관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6조 (규정)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지회,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회의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이 정관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 (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회,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회의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이 정관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①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 2항 규정에서 서울특별시 구별 지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부가 설립 될 때 까지 인근 구지부에 편입하여 적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23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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