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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사건] 2025비합1060 임시이사선임 신청 각하

2025-06-05

202552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으로

[사건] 2025비합1060 임시이사선임

[신청인] 김봉석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요약]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시이사장 변호사 이두성을 이 법원에서 적정한 자로 변경선임하고, 위 임시이사장의 개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사 이두성이 총괄이사와 사무총장에 대한 부당한 해고통보를 하였다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적 구성 및 선거절차 진행에서의 중립위반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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