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한국미술협회의 소식이 담긴 공간입니다.

공지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2015-03-12

안녕하세요?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입니다.

1. 저희 재단에서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여 중장기적 복지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 된 예술인 및 사업자에게 월 보수 140만원 기준으로 표준계약서 체결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의 5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1팀 담당자(02-3668-0261)로 연락 바랍니다.


3. 예술창작활동 과정 중 파생되는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고충의 처리 및 해소를 해드리고자 심리상담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심리 상담을 진행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1팀 예술인 심리상담 사업 담당자 (02-3668-0264)로 연락 바랍니다.


4. 예술창작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자 예술인 신문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따른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에게
지원 절차에 따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소송 진행 시 1인당 최대 2백 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1팀 불공정 관행개선 담당자(02-3668-0260)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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