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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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재청ㅣ사전예약감정제도 안내

2015-01-12

우리나라는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 등에 설치된 '문화재감정관실'에서 비문화재임을 확인
받아야만 해당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여행객이 출국에 임박하여 감정받아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약감정제도'를 인천공항,김해공항에 시범실시하고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 사항 --
ㅇ 우리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 해외 전시 목적상 작품 반출 시
o 전국 관련대학 재학의 유학생 귀국시
o 전국의 국제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문화재감정관실을 통해 해당 물품의 반출대상 또는
..반출불가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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