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ㅇ 한국미술협회 후원명칭 사용 신청 및 승인절차를 표준화하여 행정의 일관성 제고 ㅇ 후원기관 및 행사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진행단계별 업무지침 (1) 후원명칭 사용 신청 기관의 범위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 ㅇ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ㅇ 그 밖에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2)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가능한 행사의 범위 ㅇ 한국미술협회 및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ㅇ 기타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ㅇ 그 밖에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하실 때에는 첨부파일의 후원명칭 사용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