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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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2018-09-12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 활동의 자유 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통하여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예술인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서 정하는 국민의 문화권 실현과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2.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3.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4. 예술인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라도 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나. 특정 예술인과 예술능력 향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등(이하“예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2. “예술단체”란 예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예술 활동”이란 예술인의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한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활동 등을 말한다.
4.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필요한 다른 사람의 재능·능력·기술 등을 교육·훈련·양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예술지원사업”이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투자, 융자, 보조금지급, 보증, 구매·조달, 예술작품의 전시·공연·상영 기획, 공간의 대여, 현물지원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자원이 지원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6. “예술지원기관”이란 예술지원사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마.「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바. 가호에서부터 마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7.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예술인조합”이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와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로만 구성된 단체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9. “성희롱”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10.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예술의 자유와 침해 금지) 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 위협, 위계, 위력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술지원의 차별금지) ① 예술인은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술지원의 공정성 침해 금지) ①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에 있어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심사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예정된 자(이하“예정자”라 한다)를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예정자에게 예술 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예술지원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예술지원기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아니하는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예술지원지관은 예술지원 심사의 공정성·투명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⑤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에 대하여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예술지원사업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에 관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위해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술보호관(이하“보호관”이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제12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것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와 예술사업자에 의한 권리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권리가 있다.

제13조(예술사업자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① 예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예술사업자에 의한 권리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예술사업자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①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와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맺은 5인 이상의 예술인은 권리보호를 위해 예술인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술인조합은 특정 예술사업자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등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예술사업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한다.
③ 예술사업자가 복수의 예술인조합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수의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인조합과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 활동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예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2. 예술인조합의 결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예술인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5조(권리보호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피해예술인 구제 정책 마련
2.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정책 마련
3.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4.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제4장 성희롱·성폭력 없는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성희롱·성폭력의 금지)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평등을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다른 예술인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 대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2. 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3.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4.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제17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방지 계획 수립
2.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
3.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 및 전문상담원 배치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

제18조(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4.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 신문 등 조력
5.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6.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및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③ 국가는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지원기관·예술교육기관의 장, 예술단체·예술인조합의 대표자, 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구제 및 시정조치

제20조(예술인 신문고) ① 예술인,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하 “예술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침해행위(이하 “예술인권리침해행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예술의 자유 침해행위
2.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예술지원의 차별행위
3.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예술지원의 공정성 침해행위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한 예술지원기관에 의한 권리침해행위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예술사업자에 의한 권리침해행위
6.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예술사업자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
② 누구든지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 행위(이하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라 한다)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신고절차 및 제3항의 예술인신문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신고사실의 조사) ① 보호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피신고인·피해자·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관은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조사절차의 종결) ① 보호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② 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3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보호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사실이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 및 시정조치 방안을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② 권리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을 검토 결과 신고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퉁지하여야 한다.

제24조(구제조치) ① 권리보장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행정처분 또는 징계처분(이하“구제조치”라 한다)을 요청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장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보장위원회가 제20조제1항제2호, 제4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와는 별도로 예술지원기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예술지원의 차별행위 또는 제1항의 시정방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게 위자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예술지원기관은 권고의 이행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지원기관으로서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예술지원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권리보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권리보장위원회에서 정한 시정 및 배상방안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예술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2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6조(시정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보장위원회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예술사업자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침해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보장위원회가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예술사업자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그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사업자에 의한 권리침해행위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일을 정하여 해당 예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제26조제5항 또는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투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배제되는 권리침해행위의 종류·정도·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예술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부과된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해당 행정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분쟁조정) ①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은 해당 조정안을 마련하여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장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그 조정안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권리보장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 또는 제2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30조(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하여 제21조에서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예술인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로, “권리보장위원회”를 “피해구제위원회”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로 본다.
② 보호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절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2.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31조(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 각 목에서 정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1절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제32조(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하에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이하“권리보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리보장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33조(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권리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분야,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9인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34조제3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38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6조(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 등) ① 권리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법에 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2. 제40조에 따른 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가운데 위원 본인 또는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표현의 자유보장,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등 직업적 권리의 신장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위원회 의결의 공개) 권리보장위원회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사업자의 사업상의 비밀 또는 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비밀유지의무) 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되지 아니한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권리보장위원회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권리보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권리보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제41조(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 관련 활동에서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하에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42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예술 또는 성희롱·성폭력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9인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에서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리보장위원회”를 “피해구제위원회”로 본다.

제3절 예술보호관

제43조(예술보호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조사
2. 제29조에 따른 분쟁조정
3. 권리보장위원회 및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처리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② 보호관이 제1항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권리보장위원회 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④ 보호관의 자격·직무·권한·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예술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심사의 공정을 해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예정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예술 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이를 하게 한 자
4. 제31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4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3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예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3, 제18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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