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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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6년10월5일 '(사)한국미술협회' 와 '서울나은병원' 업무협약체결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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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이사장 조강훈)와 서울나은병원(병원장 최유열)은
회원의 건강관리와 질병관리에 관한 의료요양기간 지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사)한국미술협회’는 ‘서울나은병원’을 요양기관 지정병원으로 정하고
‘(사)한국미술협회’의 자원봉사자 및 직계가족, 진료 의뢰자의 건강관리와
질병관리 및 보건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단, 종합병원이 아닌 척추디스크
병원이므로 전문병원의 진료과목과 질환에 한하여 상기 목적에 준하여
적용한다.
◎ 진료의 대상자는 ‘(사)한국미술협회’의 회원 및 직계 가족과
‘(사)한국미술협회’가 진료를 의뢰한 환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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