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미술작품 선정 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지구 A3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작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모 명 : 파주운정3지구 A3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공모
2. 공모기간 : 2025. 06. 17 ~ 2025. 07. 09
3. 공모대상 : 파주운정3지구 A3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1점
4. 심의결과 : 조각 작품 1점 당선작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