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지부

한국미술협회 지회지부 공지 및 현황입니다.

지회지부 공지사항

「제3차 이사회의」규정 개정 및 지회,지부 통합 선거 규정 제정 관련 건

2023-12-22

1. 2023년도3차 이사회의(2023.12.19.)에서 회원입회 자격 심사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회원입회 자격 심사규정은 2024년 상반기 신입회원 심의부터 적용되며

임원선거 개최 전년도인 내년(2024년도)에는 신입회원 입회심사를 상반기 1회만 실시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추후, 지회,지부에서 통합된 선거규정으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통합선거 규정을 제정하여 배포하기로 하였으니,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규정 개정의 건

 

회원입회 자격 심사 규정


현 행

개 정 ()

회원 자격기준본회 정관 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중간 생략...

10캘리그래피, 색채심리분과, 미술치료 분과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학부 출신의 경우, 6이상의 작품발표실적이 있는 

캘리그래피 자격증, 색채심리상담사 자격증, 미술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중간 생략...

...중간 생략...

10캘리그래피, 색채심리분과, 미술치료 분과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학부 출신의 경우, 6이상의 작품발표실적이 있는 

캘리그래피 자격증, 색채심리상담사 자격증, 미술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추가) (1회에 한함) ...중간 생략...

개정사유

자격증의 종류와 발행기관 등이 다양하여 경력으로 인정하기에는 모호하므로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

입회 구비서류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 에는다음 각호의 구비서류 및 증빙 자료를 사무(삭제)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작업실계약서, 재직증명서 중 택 1

6개월이내 발급, 전입, 재직, 계약기간 모두 1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함. 재직증명서 제출 시 세무서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작업실계약서 제출 시, 정식공인중개소를 통한 계약서만 인정됨)

...중간 생략...

...중간 생략...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작업실계약서, 재직증명서 중 택 1

6개월이내 발급, 전입, 재직, 계약기간 모두 1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함. 재직증명서 제출 시 세무서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작업실계약서 제출 시, 정식공인중개소를 통한 계약서만 인정됨. (추가) , 해외지회()의 경우 소속지회()와 동일한 지역 소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할 수 있음)

...중간 생략...

개정사유

뉴욕지부 건의사항 >> 회원 입회 등록지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국내

회원과 동일한 기준의 서류 발급이 불가하므로, 대체서류의 규정 개정을 요청함.


지회,지부 통합 선거규정 제정의 건

제정 사유 : 지회, 지부의 분쟁 중 대다수가 선거 관련 문제이므로

통합 선거 규정을 제정하여, 전국 지회, 지부에서 통합된 규정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추후, 통합 선거 규정을 제정하여 전국 지회,지부에 배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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