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문화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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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소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

2023-11-06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

■ 사업명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동화지구 2BL 신축공사
■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동화지구 2BL
■ 공고기간 : 2023.11.06. ~ 2023.11.26. (21일간)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동화지구 2BL]

 

1. 공모 취지

문화예술진흥법9,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과 옥외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예술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갖추어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작품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건축물 개요

사 업 명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동화지구 2BL 신축공사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동화지구 2BL

건 축 주 : 더뉴봉담()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258개동

공급세대 : 806세대

준공예정 : 2026. 05

 

3. 공모개요

사업지명

사업비

(천원)

수량

작품 종류

설치위치

참고사항

설치완료

예정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동화지구 2BL

211,000

1

조형예술물

공공조형물

현장설명서

참조

인공지반

2026. 04

* 사업비는 제세공과금 및 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설치기간 : 계약 후 착공일로부터 설치(예정)일까지이며 본 현장의 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설치(예정)일이 조정될 수 있음.

 

4. 설치 위치 및 현장 설명자료

현장설명 : 별첨자료

자세한 내용과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g.go.kr/mn/publicart/aw-collusion/aw-result/)

 

 

5. 응모자격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미술작품 및 환경조형예술물 제작 및 설치 가능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6. 공모일정

공고기간 : 2023.11.06. ~ 2023.11.26. (21일간)

현장설명 : ‘현장설명서(붙임파일)’로 대체함.

접수마감 : 2023. 11. 26() 17:00까지 이메일 접수만 가능)

작품제출 : E-mail : syart7001@naver.com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심사일자 : 2023. 11. 27()

선정결과 : 당선작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출된 서류 일체는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당사가 임의로 자체 폐기함.

 

7. 제출도서

응모서류 일체 PDF 파일, 1

- 미술작품 응모신청서 [서식 1]

- 작품설명서 [서식 2]

- 설치금액사용계획서 [서식 3]

- 위 임 장 [서식 4] (해당자)

- 서 약 서 [서식 5]

-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6] (해당자)

- 대표자선임계 [서식 7] (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8]

- 작가 경력서 [서식 9]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식 10]

- 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하고 스캔하여 제출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사항없음표기 후 제출)

 

8. 작품제출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만 제출한다.

응모작품의 제출물은 응모서류 일체 pdf 파일 1개로 함.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제출도서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응모자의 자격 등이 작품공모 제안의 취지목적 등에 합당하지 않은경우 제출 작품을 접수하지 않거나, 작품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작품제출은 이메일만 가능함 : E-mail : syart7001@naver.com

 

9. 당선작가의 권한 등

당선작가에게는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시공 권한을 부여함.

선정 작품은 지자체의 심의에 된 후 최종 당선작품으로 확정함.

당선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협의함.

공모당선 작가는 공모대행업체와 계약을 진행함.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작품의 작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작품 관 련 모형사진도면배치도 등 신청서에 첨부되는 심의도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 심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 조하여야 함.

(작품제작 설치등 모든 제반비용은 작가 부담).

 

 

 

 

2023.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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